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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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의 순서

  • 01
    예비조사
    • 유해인자조사
    • MSDS및현장조사
    • 측정계획수립
  • 02
    측정실시
    • 개인 또는 지역시료 포집
    • 6시간 이상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 03
    측정시료분석
    • 시료물질별 분석법에
      따라 실험분석
  • 04
    결과보고서 제출
    • 측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노동부 보고

측정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 내외 사업장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 임시작업사업장(월 24시간 미만) / 단시간사업장(1일 1시간 미만)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 적용제외 작업장

측정주기 및 횟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의 4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주기조정
  • 측정일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작업공정 내 소음측정결과가 최근 2회연속
    85dB(A) 미만, 모든 유해인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연속 노출기준미만

  • 측정일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
    기준 초과,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측정대상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 초과 또는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할 경우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만 원)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2조 제4항 제6호 근로자 1명 당 5 20 50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3호 - 100 200 300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읺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4호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근로자 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5호 - 100 3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