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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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비용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와 업무상 질병 감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준 50인 미만
01. 작업환경측정
  •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작업환경측정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02.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특수건강검진의 의무가있는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 배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
  • 공동주택(아파트,연입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에서 경비,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01. 작업환경측정
  • 사업장 신설 후 최초 측정 : (과거3년동안 측정이력이 없는 사업장) 측정비용(공단산정금액)에 대해서 전액 지원(한도금액:100만원)
  • 기존측정 사업장 : 측정비용(공단산정금액)의 80% 지원 (한도금액 : 40만원)
02.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30인미만 사업장 : 특수건강검진(공단산정금액) 비용 전액 지원
  • 공동주택 : 특수건강검진(공단산정금액) 비용 90% 지원
  • 30인이상-50인 미만 사업장 : 특수건강검진(공단산정금액) 비용 90% 지원
  • 건설일용직 근로자(건설현장 공사금액기준)
  • 1 50억미만 : 특수건강검진(공단산정금액) 비용 전액 지원
  • 2 50억이상 800억 미만 : 특수건강검진(공단산정금액) 비용 80% 지원
  • 3 800억이상 : 특수건강검진(공단산정금액) 비용 70% 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를 통해 신청∙접수 홈페이지 (www.kosha.or.kr) 자주찾는 메뉴 건강디딤돌
신청기간
건강 디딤돌 사업 공고일 이전에 전년도 측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예산의 초기 소진에 따라 신청 마감할 경우 홈페이지 별도 공지)
사업 지원 절차
  • 사업주
    인터넷신청
  • 공단
    대상신청
  • 사업주
    측정/특검기관에 의뢰
    하여 측정/검진 실시
  • 측정/특검기관
    • 1 비용청구 (기관→공단)
    • 2 결과통보 (기관→사업주)
  • 공단
    • 1 청구자료심사
    • 2 비용지금 (공단→기관)
    • 3 지급결과확인 안내
      SMS 통보 (공단→사업주)
  • 공단
    사후관리 모니터링
    (공단→사업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야간 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시대상 (2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6개월간 밤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실시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
  • 배치전
  • 배치 후 첫번째 : 6개월이내
  • 주기 : 12개월
  •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식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
  •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 야간작업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에 배치된 날부터 6개월간 근무한 야간작업 시간을 토대로 대상여부를 판단하므로 배치전 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면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