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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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01.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_EU OSHA]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사업장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위험성을 평가하는 과정(The proccess of evaluating the risk to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while at workers whilea at work arising from the circumstances of the occur
rence of a hazard at the workpace.) [Guidance on risk assessment at work(EU OSHA, 1996)]

02. 위험성평가의 목적
  •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누구도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이고 최적의 사용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과 생산성과 품질의 개선 및 향상
03.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위험성 평가의 실시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관리감독자 3)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대상작업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_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한다.

  • 3

    사업주는 제1항에 다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함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한다.

  • 4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팔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04. 위험성평가의 순서

위험성평가는 【1단계】사전준비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결정 ⇒【4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5단계】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1단계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 전 다음 사항 확정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1단계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 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자료(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진결과 등),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등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파악함.
    • 위험분류와 원인 작성
    • 위험발생 환경 작성
    • 재해의 종류 작성
    • 재해의 종류 작성
    2단계
  • 3단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결정 위 2단계에서 결정된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정해진 위험성 기준에 의해 판단 사업주는 위험성 기준에 의해 판단한 위험성 수준이 허용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3단계
  •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4단계
  • 5단계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
    • 기록보존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함(보존기간: 3년)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교육 실시 후 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 위험성평가 기록을 보관 시 같은 서류철로 하여 보관
    5단계